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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1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76,256,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강산개발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E 외 5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2014. 5. 7.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인 피고 B, 하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14. 5. 8.부터 2014. 7. 31.까지, 잔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 지급, 지체상금율 0.1%’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나.

공사대금 채무 보증 등 원고, 피고 B, 피고 D은 2014. 10. 12.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4. 10. 12. 기준 미지급금 133,500,000원과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70,000,000원의 합계인 203,500,000원을 준공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D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지급 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 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 피고 C은 2014. 10. 25.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 후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C이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 2014. 5. 7., 공사기간 2014. 5. 8.부터 2014. 10. 30.까지, 준공예정일 2014. 11. 3.’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14. 6. 16.부터 2014. 12. 8.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76,5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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