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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11 2014가단1025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케이엠에이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각 1/2지분)이다.

나. B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C은 피고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구리동선을 받아 이를 주문서 규격대로 가공하여 다시 피고 회사에 공급하고 임가공료를 받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받는 구리동선 사급량의 증가로 인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담보를 요구받게 되었고, 피고 회사의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7. 9. 6. 접수 제45290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선정당사자),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인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7. 19. 접수 제24671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1. 2. 14. 2011하합1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A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 파산관재인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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