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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재산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0774 | 상증 | 1999-11-08
[사건번호]

국심1999전0774 (1999.11.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과 상속개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의3【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1996.12.24 부(父)인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① 충북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외 3필지 전답 9,933㎡ ② 충북 청원군 오창면 OO리 OOOOO외 2필지 답 4,670㎡(이하 각각 “쟁점①, ②토지”라 한다)등을 OOO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상속받고 1997.7.3 상속개시일을 1997.1.7로 하여(1996.12.30 개정된 상속세법증여세법을 적용하여) 배우자공제액 및 일괄공제액 1,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276,757,438원으로 하여 상속세 40,816,330원을 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상속세조사시 상속개시일을 1996.12.24임을 확인하고 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인적공제액을 716,000,000원, 물적공제액으로 농지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주택상속공제액만을 99,773,000원으로 결정하고 1998.9.15 청구인들에게 1996년분 상속세 169,379,1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1,527,89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028,162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이 건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 중 OOO는 쟁점①, ②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OOOOO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쟁점①, ②토지를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 추곡수매증 2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①, ②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하여야 하며, 청구인들 중 OOO가 영농상속인으로 쟁점①, ②토지를 상속 받아 자경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농지상속추가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①, ②토지가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보면,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부가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국세청 재삼 46014-1109, 98.6.19)인 바,

상속인들은 쟁점①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이 있으나 1994.3.15 건설부장관은 당해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제7조의 규정에 의거 OOOOO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부 고시 제1994-74호)한 사실이 관보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해토지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청구인들 중 OOO가 쟁점②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은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그는 당해 농지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면서 OOOOOO공사 OOO공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상속개시전 2년전부터 소급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뿐더러, 상속개시 후부터는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한 사실이 농지소재 주민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농지상속공제 및 농지상속추가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 ②토지가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주장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11조의 3【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제1항 제1호 및 제4항에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개정전의 것) 제8의 3【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을, 산립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가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에서 “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산림법에 의한 개인독림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할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 확인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 5【물적공제의 종합한도】에서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 ②토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보면,

(가) 우선 청구인들의 토지상속 현황은 아래표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상속 농지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공시지가)

상속인

비 고

(1)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O

1,021

83,722

OOO

외 6

택지개발예정지구-

94.3.10지정

(한국토지공사)

(2)

같은 곳 OOOOO

893

73,226

(3)

“ OOOOO

5,983

1,029,076

(4)

“ OOOO

2,036

189,348

OOO

타지역 거주

(5)

청원군 오창면 OO리 OOOOO

OOOOO

OOOOO

1,325

2,693

652

6,823

13,868

3,357

OOO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

(나) 위 법령에 의하면 농지상속공제요건은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농지법에 의한 농지일 것 둘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을 것, 셋째,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쟁점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것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OOO는 상속개시일 현재 근무지가 대전시 소재 OOOOO조합에서 근무하다가 1999.3.1 청주시 소재 OOOOOOO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OOO로부터 위 농지상속현황 내용과 같이 쟁점①토지중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O외 2필지 전답 29,897㎡는 청구인들 7인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이며, 쟁점①토지중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 전 2,036㎡는 피상속인의 2남 청구인 OOO에게 상속되었고, 충북 청원군 오창면 OO리 OOOOO외 2필지 답 24,048㎡는 청구인 OOO에게 상속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 중 OOO는 위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1998.5.22 작성된 청구인 OOO명의의 농지원부 1부와 추곡수매영수증 2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기록에 의하면 심사청구일 현재에도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중 OO리 OOOOOOO외 2필지(현재에는 경지정리가 되어 1필지) 답에 대하여 농약, 비료등 각종 경비를 본인(OOO)이 부담하여 농사를 지었고”라는 요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그는 당해 농지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면서 OOOOOO공사 OOO 공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상속개시전 2년전부터 소급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상속개시후에도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한 사실이 농지소재 주민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OOO : 충북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

OOO : 충북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

OOO : 충북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O OOOOOOO

OOO : 충북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 OOOOO OOOOOO

OOO : 전남 장흥군 장흥읍 OO리 OOOOOO

OOO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가

OOO : 경기도 안성시 OO동 OOOOO O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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