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인 (주)J의 천안사업장 부품품질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부품인 터치IC를 공급하는 (주)K에서 근무하는 품질 담당 사원,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2014. 8.경까지 (주)K에서 근무한 영업 담당 사원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 A 등을 협력업체인 (주)K와의 업무관계로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 B, A 등은 (주)K에서 함께 근무하며 서로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액정을 절취해 이를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터치IC가 불량인 스마트폰 액정은 외부 업체에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반출할 경우 이를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터치IC가 불량인 스마트폰 액정을 외부 분석의뢰 명목으로 반출하거나 실험을 마치고 폐기하려고 하는 스마트폰 액정 또는 스크래치가 나는 등 파손된 스마트폰 액정을 피해자 몰래 반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C이 반출하는 스마트폰 액정을 그 위에 부착된 QR코드, 스티커 등을 약품으로 지워 그 출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중고 휴대폰 구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천안사업장에서, 터치IC가 불량인 스마트폰 액정 40개를 외부 분석의뢰 명목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 B 등은 2014. 2. 6.경 성남시 수정구 M, 302호 소재 중고 휴대폰 매매업체인 ‘N’ 사무실에서 그곳 운영자인 O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 액정 40개를 현금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