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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4고단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E에 있는 휴대폰케이스 사출ㆍ조립 업체인 F(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1. 초경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액정을 구해주면 개당 5만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스마트폰 LCD(액정) 선별업체인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함께 스마트폰 LCD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달 18. 23:00경 구미시 I에 있는 위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그가 미리 준비해온 드라이버를 넘겨받아 위 사무실 뒤쪽에 있는 시정된 창문을 위 드라이버로 젖혀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B가 열어 주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LCD 59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6쪽, 73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27쪽, 74쪽)

1. 수사보고(피해품인 스마트폰 액정 수량 특정에 대한)

1.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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