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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단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인근에는 파손되거나 중고 휴대전화의 액정을 매입하는 업자들이 휴대전화 액정을 교체하러 오는 손님들로부터 액정을 매입하여 중간 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휴대전화 액정 매입업자들 사이에 고양시, 파주시 일대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의 경우 거래되는 액정 물량이 많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액정 매입업자들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에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권 다툼이 벌어졌고, 일부 매입업자들의 경우 조직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액정 매입업자들을 상대로 영업권을 빼앗거나 이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기 위해 조직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서 일명 K,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M지점 앞에서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하는 피해자 N, O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일명 K,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삼성서비스센터 M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 여기 일산은 내가 관리하는 곳이야, 니들이 뭔데 허락 없이 여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야”라며 피해자들에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액정매입 영업을 계속하자 피해자들이 책정한 매입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하여 액정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여기에서 영업하고 싶으면 매월 3차례에 걸쳐 보호비를 상납하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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