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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015고단366호]의 압수물총목록 연번 22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 피고인은 인력공급 업체인 (주)정원테크 사원으로, 2014. 11. 3.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피해자인 삼성전자(주)의 스마트폰 하청 제조업체인 케이엠텍(주) 용역사원으로 근무하며 ‘압착지그’란 기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액정을 압착하는 공정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파코즈 사이트 상 1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17:54경 경산시 C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코즈 사이트(www.parkoz.com)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해외향 불량 옥타(액정)가 나오면 그대로 새것처럼 둔갑하여 사용, 국내향엔 리퍼(중고) 새겨 골라 들어가고 해외향은 무조건 새거, 저는 더 이상 이런 회사를 다닐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집에서 올리겠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도 부담할 테니 널리 퍼트려 주세요. 어쩐지 불량이 많다 했죠 그럴 수밖에.’라고 피해자가 국내판매 스마트폰 제품에 중고액정을 이용하여 제조한다는 취지의 글과 위 케이엠텍의 스마트폰 제조과정에서 특정 부분 불량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액정 뒷면에 불량 동판 부착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제작하면서 불량 액정을 사용하거나, 국내 판매 스마트폰 제품에 중고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파코즈 사이트 상 2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19:56경 경산시 C 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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