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6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10. 17. C은행(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7. 17.부터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의 주민은 2015. 12. 28. 05:30경 망인의 자택 D동 인근인 E동 앞 노상에서 망인이 얼굴을 길바닥으로 향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원에게 알려주었고, 경비원의 신고로 05:55경 119구급대가 출동하였다.
그러나 119구급대 도착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8. ‘망인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원팀장으로서 어느 정도 긴장 및 스트레스 등의 상황은 인정되나, 재해발병 직전 돌발상황 또는 예측이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업무 부담 등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또는 악화라기보다는 고혈압,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등 개인적 소인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으로서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높았고, 통상 06:0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을 하는 등 근무시간도 상당히 많았으며, 사망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