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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3구합288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2. 1.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D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2. 26. 12:20경 위 연구원 운동장에서 야구동호회 회원들이 연습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3. 6. 04:54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그 사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기존 연구과제의 마무리 및 평가준비, 새 연구과제의 준비, 잦은 국내외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망인의 두부 CT상 선천성 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되고,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신장질환 등도 뇌혈관질환의 호발요인에 해당하며, 망인의 경우 입사 이후 약 23년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환경에 이미 적응된 것으로 보이고, 발병 당시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돌발상황 등이 확인된 바도 없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피고는 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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