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0: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814 소재 녹천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녹천교 방면에서 신창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창동 삼성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위 사고 장소는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우회전을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녹천지하차도 위 도로를 녹천역 방면에서 신창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SN125 이륜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 옆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