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5. 05:40경 서울 도봉구 창3동 569-3호 창동 갤러리 앞 도로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번동 방향에서 녹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B(여, 20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5. 06: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도봉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A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I 경위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