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1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15:31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7, 영등포 역 앞 교차로를 영등포 로터리 방면에서 문래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노면에 직진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직진이 금지된 3 차로를 직진 진행하여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