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12. 19:18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89-159 도봉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창동 녹천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 및 얼굴 옆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12. 20: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녹천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안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경찰 진술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