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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및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융기관에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 1의 다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에 대하여 은행 직원이나 법원직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 2 항 횡령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금집행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 3,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I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권에 로비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사람이라고 소개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 E, O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실제 피고인은 I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당시 I와 사이에 작성된 각서를 보면 ‘ 대출 알선’ 등의 문구가 삽입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도 ‘ 금융대출업무’ 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또한 돈의 지급 경위 및 그 명목, K( 주) 법인 설립의 경위, 허위 내용의 차용금 증서, 영수증 및 공정 증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의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리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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