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 (1) 피고인이 아래 ( 가) 내지 ( 마) 항에서 와 같이 주장하는 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에 대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추진 비로 1,650만 원을 받았을 뿐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F으로부터 건축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1,485만 원을 받았고 그 뒤에 공사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공사를 수주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②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제 9 내지 12 항 기재 돈은 사무실 이전비용, 연번 제 19 항 기재 돈은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비용 지출까지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의미에서 F에 대한 사기는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N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N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N을 기망하지 않았다.
③ N이 제출한 일기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 금원을 특정할 수 없다.
( 라)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에 대하여 N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면서 식사 비용 등의 실비를 제공받은 것일 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 마) 피해자 R, T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