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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74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4:00 경 수원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310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7 고합 35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당시 위 D는 2010. 9. 17. E 농협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F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F이 E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교부 받은 5,000만 원은 2010. 1. 경부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및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G에게 대 여하였던 대여금 채권 중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빌려준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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