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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5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5. 항소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 11:3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12 층 1210호 조사실에서, 피해자 B(47 세 )으로부터 대출 알선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그 사건의 고소인을 폭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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