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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13 2014누4994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업관리지침 제7장 제2호 나목 (1)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를 당해 처분일을 기준으로 역산한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종전에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또한 앞서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①항부터 ④항까지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해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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