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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9 2014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온천로 301에 있는 소야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먹거리 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청초교 사거리 쪽에서 경동대학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및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동도택시 소유인 위 K5 택시를 수리비 2,203,6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01:3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9단지 상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45경 같은 시 만천3길 8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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