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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8 2018가단223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53,049,517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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