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116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44,7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8.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