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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7가단59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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