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63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7.부터 2004. 5. 3.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7.부터 2004. 5. 3.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