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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63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7.부터 2004. 5. 3.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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