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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정4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7. 24. 19:40경까지 군포시, 안양시에 있는 금정역, 명학역, 안양일번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모텔 부근에서, 반라의 여성 사진, “솔로 대첩.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D”, “(이십 대 초반 대기 중) 애인모드.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E”, “SEXY 여대생,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F”, “여대생 마사지. F”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전화번호가 인쇄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가로 5cm , 세로 9cm )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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