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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2 2014고단6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16】 피고인은 2014. 3. 13.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K 소재 BL모텔 앞길에서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여대생 마사지'이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4고단916】 피고인은 2014. 4. 11. 21:30경 안양시 만안구 BM 소재 BN모텔 앞길에서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전단지 원본

1. 범죄전력 :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및 전단지

1. 범죄전력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인 점, 2013. 4. 27.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두 달도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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