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37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 20:30경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속옷차림의 여성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최고들을 위한 최고의 수질서비스, G-스팟, 20대초반 A 급 영입, 얼굴 몸매 마인드 싸이즈 300% 보장, 20대 초반 여대생, 아- 떨려! 상상속의 그녀와의 데이트, A코스, B코스, C코스, 20대초반 에이스컬, 각 장소 선택후 연락주세요, D, E, F, G, H”라는 문구가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6종의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단지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