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류 및 음료수 판매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 출자지분 총수는 7,500좌이다.
나. 피고의 출자지분 중 C이 5,625좌(이하 이 5,625좌를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를, 그 배우자인 D가 1,875좌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C이 2001. 7. 6.부터 2013. 7. 16.까지 피고의 이사와 대표이사직에 있었다.
다. 원고가 2015. 1. 15. 피고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2015. 3. 11. D와 공동대표이사로 변경등기되었다), D와 C이 2015. 4. 29. 이 사건 결의에서 원고를 피고 이사 겸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하였다.
따라서 2015. 5. 8. 이후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D가 유일한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C이 2016. 3. 1.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다.
C이 2010. 12. 10. E에게 이 사건 지분 중 3,825좌를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2014년 12월 말경 C에게서 피고의 경영권과 E으로부터 반환받을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C 소유 피고 지분에 관한 권리 일체를 위임받았다.
또 원고가 2015. 3. 26.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사원 지분권의 양도명령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결의 시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이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나. 그럼에도 D와 C이 원고의 관여 없이 이 사건 결의에 의해 원고를 피고 이사와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는 대표이사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출자지분 총수 7,500좌 중 5,625좌를 가진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등 그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