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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6610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였던 사람이고(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3. 22.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피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의 2011. 4. 5.자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원고가 1,750주(35%), E이 1,000주(20%), F이 750주(15%), C이 640주(12.8%), G이 500주(10%), H이 360주(7.2%)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1호증).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84호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4. 7. 7. 위 법원으로부터 ‘신규 이사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갑 제11호증). 피고의 2014. 8.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2,500주를 보유한 4명의 주주(E, C, G, H)가 출석한 가운데, C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C, D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4. 8. 26.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위 결의에 따라 C, D에 대한 이사선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제10, 1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와 F(원고 주식지분 35%, F 주식지분 15%)으로부터 의결행사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I가 이 사건 결의에 부동의한 이상, 이 사건 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C, D이 이사 직위에서 사임하고, 새로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J, K가 이사로 선임되고 그 선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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