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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5 2017가합10179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0. 24.부터 2016. 10. 22.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의 정관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5인 이상 7인 이내(이사장 포함), 감사 2인 이내로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의 이전까지는 피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원고, 이사 F, G, H, I, J, C이 등기되어 있었다.

나. 임시이사회 소집통지 1) 피고는 2016. 8. 10. ‘이사, 이사장 해임 및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2016. 8. 16. 11:00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 위 소집통지서에는 ‘이사장 직무대리 C’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6. 10. 11. 원고가 연락 두절되어 피고 법인 운영에 차질이 있으므로 이사(장) 해임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이사회를 2016. 10. 18. 18:00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20. 위 2)항 소집통지서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임시이사회를 2016. 10. 22. 12:00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1) 피고는 2016. 10. 22. 12:00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이사 C, I, F, J, G 5인이 참석하였다. C은 이사 중 가장 연장자인 J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피고 이사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이사장 및 이사 직위에서 해임하고자 한다고 건의하였다. <제1호의 안 이사(장 선ㆍ해임의 건> 임시의장 C 이사는 법인 대표이사 A이 법인인감을 가지고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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