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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0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052] 피고인, B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 B는 C 인터넷 카페에서 통상 판매자는 택배로 중고물품을 배송하고 구매자는 택배로 물건을 받거나 택배로 물건을 배송한 사실을 확인하면 그 요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며, 주말에는 우체국 등과는 다르게 편의점에서만 택배물을 취급하고 근무자가 있지만 편의점 업무를 병행하기에 주의 감시가 소홀하여 보관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판매글을 게시한 불특정 C 카페 사용자를 대상으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게 하여 편의점에서 보관 중인 택배상자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7.경 피해자 D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순금 10돈 황금열쇠 1개를 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판의 글을 확인하고, 마치 구매의사가 있는 것과 같이 허위의 주소지를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E)로 전송한 뒤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택배송장과 택배요금지급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F)로 전송해 주면 200만 원을 송금해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택배송장과 택배요금지급 영수증 촬영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피해품인 택배상자가 보관 중인 편의점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불상지에서 번호 불상의 렌터차량을 이용하여 피해품이 보관 중인 편의점 주변 골목에 주차한 뒤 피고인은 차량에 대기하며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B는 2019. 7. 27. 16:54경 광주 G에 있는 H편의점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처럼 행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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