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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09 2014가단16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측량감정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A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2. 17. 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 15. 조합설립의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임야 26,448㎡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만을 소유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서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07. 8. 10. 재건축결의와 조합 설립동의가 있은 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14. 7. 30.에서야 피고들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 등에 관한 서면 최고를 하여 적법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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