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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9 2018가단100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대 36,243.8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2. 17. 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 15.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10. 14. 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마산시 고시 E), 2016. 9. 2. 창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신축 주택 규모를 647세대(6개 동)에서 956세대(7개 동)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창원시 고시 F)를 받았다.

원고는 2016. 10. 31. 분양신청기간을 2016. 11. 2.부터 2016. 12. 9.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이후 2016. 12. 9.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16. 12. 10.부터 2016. 12. 19.까지로 하는 분양신청 연장공고를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자 원고 조합원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들은 원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 조합원 지위에 있음은 아래 판단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다.

원고에게 2007년경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2016. 12. 7.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7. 8. 26.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 정관 제41조의2에 따라 조합이 정하는 기간 내에 조합원은 사업부지 내의 토지 등에 대하여 조합으로 신탁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창원시장은 2017. 9. 2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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