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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5다2021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48조는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제2항),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와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고 규정한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이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만일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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