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2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3:4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해자와 싸웠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맥주병과 플라스틱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무려 20여 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까지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