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 역삼세무서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C 레이 차량을 진행 하던 중, 현장출동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비보호 좌회전하여 피고인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를 향하여 클락션을 길게 누르며 언쟁을 벌이다가 차를 노상에 세우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22:4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1세)에게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 운전 똑바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댔고, 이후 위 피해자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령을 받은 현장으로 출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현장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관인 위 피해자 F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직무내용 청취보고, 블랙박스 영상)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미합의, 방해받은 공무의 급박성 및 지속기간,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