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4. 0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4에 있는 강남면허시험장 앞 도로의 안전지대부터 위 시험장 앞 회전 교차로 앞까지 약 5m 가량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시켜 놓은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승용차를 역방향으로 주차시켜 놓은 것을 본 서울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서울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야! 너 신분증 내놔봐, 너 경찰이 맞아. 대한민국 경찰 개판이야. 잡으라고 하는 H은 못잡고.”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을 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