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4:3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순경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낭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