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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1차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9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를 역삼초등학교 방면에서 강남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 수서경찰서 앞길에서 G 소재 거래처 사장 H 운영의 가게 앞길까지 약 6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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