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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9 2019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15: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문맹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친구의 부탁을 거부하기 어려워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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