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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1 2020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4:20경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여주시 금사면 이여로 1146 궁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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