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23:37경 이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8. 23:37경 이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로 주차를 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의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2018. 12. 9. 00:13경까지 약 23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른다, 안한다, 니들 알아서 해라, 집에서 술 마셨다, 내 아들이 운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