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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3 2019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00:50경 이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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