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3 2019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00:50경 이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