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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22 2020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0: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2. 및 2018.경에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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