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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8.1.(63),2006]
판시사항

[1] 상표 "CORAX"와 상표 "Konlax"의 유사 여부(적극)

콜악스

[2]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표백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비교할 때, 두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

콜악스

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콜악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각 불리어져 유사하게 들리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표백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0류 제1군 제4목의 화학제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판매 부분 기타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출원인,상고인

대구사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CORAX

이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 "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먼저

콜악스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2) "Konlax"(등록번호 1 생략)을 서로 비교하면서, 두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콜악스'로, 인용상표(2)는 '콘락스'로 각 불리어져 유사하게 들리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과 인용상표(2)의 지정상품 중 '표백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0류 제1군 제4목의 화학제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판매 부분 기타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서로 유사한 두 상표를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 및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원심은, 본원상표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콜에스"(등록번호 2 생략)과도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이 점에서도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위 두 상표는 외관·관념뿐만 아니라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으니, 위 두 상표 역시 유사한 상표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원상표가 인용상표(2)와의 관계에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심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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