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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3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15:00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034호 B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B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목격자로서, 검사로부터 “ 그 때 당시에 피고인 B 씨의 상태는 어 땠어요.

” 라는 질문을 받자, “B 을 제( 피고인) 가 오른쪽으로. B 씨가 바깥쪽에 있었고, 차도 쪽에 있었고, 저는 인도 쪽에 있어서 걸어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서 검사로부터 “ 스쳐 지나가서 무엇인가 만지거나, 닿거나 무엇인가 있으니까 피해자 일행이 계속 쳐다봤고, ‘ 친구 (C) 엉덩이 왜 만졌냐

’ 라는 말이 나온 것 같거든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제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질 상황이 안 되거든요.

“라고 증언하였으며, 재판장으로부터 ” 피해자는 어디 있었는가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제 앞쪽으로 있었다니까요.

“라고 증언하였고, 재차 재판장으로부터 ” 한 번도 두 사람 (B, 피고인) 위치가 바뀌거나 한 적은 없어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바뀐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차도 쪽에 있었고, B이 C 일행 쪽에 위치하여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B이 C을 스치며 그녀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C 일행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B이 C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공판 조서 사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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