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6:30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422호 B에 대한 강제 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 C( 가명) 의 가슴 부분을 감 싸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목격자로서, 변호인으로부터 “ 증인( 피고인) 의 오른손으로 피고인 (B) 의 왼손을 잡고 있었어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아니, 양쪽으로 다 잡고 있었지요.
”, “ 피해자 (C )를 완전히 지나쳐서 택시 앞에 와서 그 때 B의 손을 놓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서 변호인으로부터 “ 본인( 피고인) 이 당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까.
” 라는 질문을 받자 “ 예. 볼 수 있었어요.
”라고 증언하였으며, 재판장으로부터 “ 언제 피고인의 두 손을 놓았나요.
피해자를 스쳐 지나갈 때도 두 손 다 붙들고 있었던 것이네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두 손을 B의 앞에서 잡고 B을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B이 C의 가슴 부분을 감싸는 상황을 볼 수 없었고, 피고인과 B이 C을 지나갈 때에는 피고인이 B의 한쪽 손을 놓았기 때문에 B이 C의 가슴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C), 증인신문 조서 (A)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