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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3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B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201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경 퇴사한 후 위 B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한 사람이고, 위 B은 2018. 7.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959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① 검사로부터 “당시 근로감독관이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근로감독관이 쓴 게 허위인지 증인의 말이 허위인지가 중요해요. ‘A(피고인)이 진정인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2시 30분까지라고 말하였다’고 근로감독관의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 저는요. 그런 말한 적도 없고, 그 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로부터“(E 근로감독관과) 통화한 적조차 없다 ” 라는 질문을 받자 “예,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③ 재판장으로부터 “저런 걸(보고서 내용) 근로감독관과 통화한 적 없다.”라는 질문을 받자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④ 재판장으로부터 다시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든 노동부든 노동사무소든 다른 공무원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을 받자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⑤ 변호사로부터"이 확인내용 서류는 근로감독관 E이 2018. 1. 15. 11:38분에 증인과 통화를 하고 증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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