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3 2013가합6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5.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의 남편이고, 피고 D는 E의 언니,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 피고 B는 피고 D, C의 딸이다.

나. 피고 B는 E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으로 2014. 8. 14.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15, 1446(병합), 1448(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4. 12. 4.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2554), 피고 B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업체인 G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G은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결제 대금으로 전자어음을 받는데, 전자어음은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G은 보통 명동의 사채업자들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즉시 현금으로 바꿔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해 왔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명동의 사채업자들 대신 전자어음을 할인한 뒤 어음금을 받으면 할인금과 어음금 차액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방식은 내가 빌린 돈을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G에게 입금하고 그 전자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자어음의 만기일에 현대엘리베이터에 제시하여 어음금 지급을 받고 그 어음금으로 빌린 돈의 원금과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와 전부 현금 거래를 하고 있었을 뿐 어음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아 전자어음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