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푸레나 밀러 기계가 있으면 쇠 깎는 작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D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80,000,000 원짜리 푸레나 밀러 기계를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는데 돈이 모자란다.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위 기계를 구입하여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연 20% 로 매월 10일 지급하며, 원금은 2013. 10. 10.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인 E가 불상 자로부터 위 기계를 65,000,000원에 사다 주기로 피고인과 구두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머지 기계 대금 15,000,000원을 조달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기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4.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11.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 기계 매매 계약서’ 라는 제목 아래, ‘ 모델 명 푸레나 밀러, 매매대금 80,000,000원, 매도인 경남 함안군 G D, 매수인 경남 진주시 F A’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미리 새긴 D의 막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기계매매 계약서 1 장을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진주시 상평동 소재 법무법인 서경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계매매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