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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1429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68,003,857원 및 그 중 29,673,562원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① 1994. 9. 23. 미화 47,000달러를 상환기일 1999. 9. 23., 약정이자 연 10.70%, 연체이자 연 19%로 하는 외화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994. 11. 19. 이를 대여하였고(이하 ‘1번대출’이라 한다

), ② 1994. 9. 7. 67,000,000원을 상환기일 2002. 9. 7., 약정이자 연 5%, 연체이자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2번대출’이라 한다

), ③ 1994. 4. 15. 74,000,000원을 상환기일 2002. 12. 20., 약정이자 연 6.5%, 연체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3번대출’이라 한다

), ④ 1998. 12. 31. 53,000,000원을 상환기일 1999. 12. 31., 약정이자 연 14.25%, 연체이자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4번대출’이라 한다

), ⑤ 1992. 9. 29. 337,000,000원을 상환기일 2000. 6. 25., 약정이자 연 9%, 연체이자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5번대출’이라 한다

), ⑥ 1999. 6. 25. 7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0. 6. 25., 약정이자 연 10%, 연체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6번대출’이라 한다

) ⑦ 1996. 10. 7. 10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7. 10. 7., 약정이자 연 13%, 연체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7번대출’이라 한다

), ⑧ 1998. 11. 11. 95,000,000원을 상환기일 1999. 11. 11., 약정이자 연 14.25%, 연체이자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8번대출’이라 한다

), ⑨ 1998. 11. 11. 106,000,000원을 상환기일 1999. 11. 11., 약정이자 연 14.25%, 연체이자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9번대출'이라 한다

). 2) 피고 C는 1998. 4. 10. 피고 회사의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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